언론보도

중수청 설치,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어떻게될까?

2022-05-09

중수청 설치 여부 조차 불투명…윤당선인이 관련 법안 거부하면 그대로 종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국회에서 재의해 다시 뒤집을 수 있어" 반론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공포 4개월 후인 오는 9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검찰에 남아 있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직접 수사 권한 가운데 부패·경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4개월 후인 9월에 경찰에게 넘어간다. 선거는 연말까지 검찰이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갖는다.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1년 6개월 뒤 이관시키기 위한 기구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할 계획인데, 이미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를 열고 중수청 설치를 논의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안을 통과했다. 사개특위는 중수청법을 포함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략)

차장검사 출신의 법무법인 오킴스 최창호 변호사는 “중수청이 법무부 산하로 들어가는 등 윤 당선인이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이 정해지면 중수청 설치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방선거 모드에 들어가면 중수청에 대한 논의는 한동안 중지됐다가, 선거 이후에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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