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위원회가 연내 증권형토큰(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조각투자와 STO에 대해 논의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오성헌 법무법인 오킴스 대표변호사는 23일 서울 강남구 해시드 라운지에서 열린 ‘2022 디지털금융포럼’ 행사에서 ‘STO 제도권 편입, 업계 대응방안 및 분쟁 예방 대책'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오성헌 대표변호사는 금융위 가이드라인 배포 이후 STO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이라 전망했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금융규제 샌드박스 활용이 조각투자와 동일하게 권장될 수 있다"며 "혁신성, 필요성, 투자자 보호체계 충분성 등을 입증한 사업자에 사업을 허가하고 특례 기간 동안 관련 법률의 입법, 개정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생존을 고민하며 사업을 이어온,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진행하고 있는 혁신 회사들의 시도는 마땅히 찬사를 받아야 한다"며 "현재에도 이미 많은 내용들이 구체화되어 있다. 가이드라인 배포 이후 STO 관련 사업이 날개를 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연내 증권형토큰(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조각투자와 STO에 대해 논의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오성헌 법무법인 오킴스 대표변호사는 23일 서울 강남구 해시드 라운지에서 열린 ‘2022 디지털금융포럼’ 행사에서 ‘STO 제도권 편입, 업계 대응방안 및 분쟁 예방 대책'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오성헌 대표변호사는 금융위 가이드라인 배포 이후 STO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이라 전망했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금융규제 샌드박스 활용이 조각투자와 동일하게 권장될 수 있다"며 "혁신성, 필요성, 투자자 보호체계 충분성 등을 입증한 사업자에 사업을 허가하고 특례 기간 동안 관련 법률의 입법, 개정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생존을 고민하며 사업을 이어온,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진행하고 있는 혁신 회사들의 시도는 마땅히 찬사를 받아야 한다"며 "현재에도 이미 많은 내용들이 구체화되어 있다. 가이드라인 배포 이후 STO 관련 사업이 날개를 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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