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학교폭력 가해자, 특수상해 등 형사처벌 가능하다.

2021-02-17


최근 프로배구 남녀 선수 등 스포츠 스타플레이어의 ‘학교폭력 미투’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민·형사 소송으로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며, 2인 이상이 동참하거나 흉기 등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까지 늘어납니다.


현재까지 익명의 피해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린 폭로와 가해자들의 공식 사과문 등으로 밝혀진 내용이 전부이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가해 내용에 따라 죄명과 처벌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대부분 10~13년 전 사건인만큼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특수상해죄 등 형사처벌이 가능해보입니다.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선수나 연예인들이 광고주 등으로부터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과 유명인이 계약을 채결할 때는 ‘품위유지 의무 조항’을 계약 조건에 포함시키는게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는 매체 인터뷰에 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 / 엄태섭 파트너변호사

“대중에게 긍정적 이미지를 갖는 엔터테이너의 무형 자산을 믿고 투자한 광고주와의 신뢰 문제가 훼손됐다는 점에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크다.” 라고 의견을 내었습니다.


기사링크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216/10543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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