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술안마셔도 음주측정 걸릴수도 있다?

2021-02-26


음주는 하지 않았지만 체내 알코올 성분이 감지되어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리는 당황스러운 경우가 가끔 발생한다고 합니다. 원인은 운전자 본인도 모르게 알코올이 들어간 음식을 섭취하거나, 알코올 성분의 구강청결제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알코올이 들어간 음식으로는 대표적으로 슈크림빵, 수입산 술 초콜렛, 발효된 과즙음료 등입니다. 이런 음식에도 알코올의 함량이 극소량이기때문에 음주감지기에 잘 걸리지 않는데 다량 섭취시에는 측정 시기와 시간적 거리가 가까운 경우 알코올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합니다. 더 큰 문제는 본인이 알코올이 든 음식인지 모르고 섭취했다가 음주단속에 걸려 운전 면허가 취소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법무법인 오킴스 이채승 변호사는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만약 알코올이 들어간 음식물 섭취로 음주단속에 적발됬다면 운전자의 인지여부에 따라 처벌의 유무가 달라질수 있다는점'을 언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 이채승 파트너변호사 

  “음주에 고의가 있어야 면허취소나 음주운전 처벌이 가능하므로, 자신이 알코올 섭취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으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다. 만약 술이 아니라 음식물 섭취를 통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게 나와도 운전자가 인지했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손소독제 사용이 일상이 된 요즘에는 손소독제를 바르는 것만으로도 경찰의 음주감지기가 반응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경찰들은 피부에 묻은 알코올 때문에 음주감지기가 반응할 수 있지만, 혈중 알코올을 측정하는 기기에서는 걸러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구강철결제의 같은 경우도 적발됬을 때 문제가 될 가능성은 적다고합니다. 물로 입을 헹군 뒤 진행하도록 업무 가이드라인이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지만, 구강청결제를 실수로 삼켰다고 항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구강청결제는 알코올 함량이 높아 이를 마실 경우 혈중 알코올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는것인데요. 만약, 거짓 항변 적발 시 도로교통망법 위반(음주운전)혐의에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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