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압사 사고로 인해 사상자는 총 353명이며, 사망자 156명, 부상자 197명입니다.
참사 사고 발생 일부터 일주일간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해지면서 전국적으로 합동분향소에 조문객 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으며,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참사를 막을 수는 없었던 건지 관계 기관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참사가 벌어질 당시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네티즌들이 ‘원인 제공자 색출’에 나섰고, ‘토끼 머리띠 남성’이 핵심인물로 특정됐습니다.
“토끼 머리띠를 쓴 남자가 친구들을 동원해 앞으로 밀자고 계속 소리쳤다.”는 증언이 나왔고, 지목된 이는 빠르게 퍼지는 루머에 대응하고자 직접 등판해 “현장에 있던 사람은 내가 아니다”라는 등 반박에 나섰습니다.
범인을 특정하게 된다면 ‘형법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살해의 고의성이 없더라도 앞사람을 밀어 대열이 무너지고 희생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당시 현장에 있던 원인 제공자를 찾더라도 처벌로 이어지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는 법률방송의 인터뷰를 통해 “결과가 사람의 사망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과실치사는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사람의 사망을 예견하거나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고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에 비추어 이와 같은 고의를 수사를 통해서 입증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번 참사의 원인을 특정인들의 행위에 맞추어 그 사람들의 행위가 없었더라면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국가 위기대응시스템의 총체적 문제가 그 바탕이 되었다는 점을 명심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알아보기: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36950
이태원 압사 사고로 인해 사상자는 총 353명이며, 사망자 156명, 부상자 197명입니다.
참사 사고 발생 일부터 일주일간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해지면서 전국적으로 합동분향소에 조문객 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으며,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참사를 막을 수는 없었던 건지 관계 기관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참사가 벌어질 당시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네티즌들이 ‘원인 제공자 색출’에 나섰고, ‘토끼 머리띠 남성’이 핵심인물로 특정됐습니다.
“토끼 머리띠를 쓴 남자가 친구들을 동원해 앞으로 밀자고 계속 소리쳤다.”는 증언이 나왔고, 지목된 이는 빠르게 퍼지는 루머에 대응하고자 직접 등판해 “현장에 있던 사람은 내가 아니다”라는 등 반박에 나섰습니다.
범인을 특정하게 된다면 ‘형법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살해의 고의성이 없더라도 앞사람을 밀어 대열이 무너지고 희생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당시 현장에 있던 원인 제공자를 찾더라도 처벌로 이어지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는 법률방송의 인터뷰를 통해 “결과가 사람의 사망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과실치사는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사람의 사망을 예견하거나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고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에 비추어 이와 같은 고의를 수사를 통해서 입증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번 참사의 원인을 특정인들의 행위에 맞추어 그 사람들의 행위가 없었더라면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국가 위기대응시스템의 총체적 문제가 그 바탕이 되었다는 점을 명심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알아보기: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36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