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이후 정부의 부실 대응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희생자 유족 등의 국가 상대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참사의 경우 국가 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전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가의 책임과 피해자의 권리’ 기자회견도 열었던 바 있습니다. 두 단체는 “정부 당국은 이번 참사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았다”며 “희생자 유족이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송 청구인단을 모집하고 있는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에도 9일 오후까지 유족 등 16명이 소송 진행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국가 배상 소송이 진행될 경우 주요 쟁점은 공무원의 직무 범위와 과실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참사의 경우 경찰이 부실 대응을 인정하고 112신고 녹취록도 공개한 만큼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는 “사고 발생 4시간 전부터 관련 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치안 관리와 통제를 할 의무는 공무원의 직무 범위로 인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다만,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유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사법적 구제절차를 밟는 것은 매우 어렵고 또한 기간도 무척 오래걸리기 때문에 정부가 먼저 나서서 적절한 배상방안을 제시해야할 것이지 이것을 소송을 통해 사법기관으로 가져가는 것은 유족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참사 이후 정부의 부실 대응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희생자 유족 등의 국가 상대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참사의 경우 국가 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전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가의 책임과 피해자의 권리’ 기자회견도 열었던 바 있습니다. 두 단체는 “정부 당국은 이번 참사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았다”며 “희생자 유족이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송 청구인단을 모집하고 있는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에도 9일 오후까지 유족 등 16명이 소송 진행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국가 배상 소송이 진행될 경우 주요 쟁점은 공무원의 직무 범위와 과실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참사의 경우 경찰이 부실 대응을 인정하고 112신고 녹취록도 공개한 만큼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는 “사고 발생 4시간 전부터 관련 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치안 관리와 통제를 할 의무는 공무원의 직무 범위로 인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다만,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유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사법적 구제절차를 밟는 것은 매우 어렵고 또한 기간도 무척 오래걸리기 때문에 정부가 먼저 나서서 적절한 배상방안을 제시해야할 것이지 이것을 소송을 통해 사법기관으로 가져가는 것은 유족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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