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엄태섭변호사, 바이오 소액주주 운동에 대한 인터뷰 진행

2022-11-22


주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소액주주의 집단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신약개발을 위한 자체 자금조달 능력이 떨어지는 바이오 기업이 차입 또는 유상증자 등의 방식으로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설립자나 대주주의 지분이 희석돼 입지가 취약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의 집단운동은 바이오 기업의 경영권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으로도 비칠 수 있어 바이오 산업 전체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는 머니S와의 인터뷰를 통해 소액주주의 운동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엄태섭 변호사는 주주로서 주식회사인 바이오 기업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는 점에 동의하면서 주주·회사 간의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와 메디톡스 등 다수의 바이오 기업 소액주주를 대리한 경험이 있는 엄태섭 변호사는 주주와 기업간 정보 보유량의 비대칭성이 주주의 불만이 커지게 된 요인이라고 꼽았습니다.

"기업이 정보를 충분하게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정보를 공시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라며, "주가 상승·하락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대주주와 임직원이 앞서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이처럼 기업가치 변화라는 일반적 시장변동성이 아니라 미공개정보이용행위나 부당행위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행위로 기업 주가가 영향을 받아 피해를 입은 주주는 그 손해를 배상받아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엄태섭 변호사도 소액주주의 집단행동이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과격화되는 것을 경계하였습니다. "실무에서 일하며 일부 주주들이 기업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적대적 M&A를 시도하거나 경영권을 위협하는 등의 사례를 보기도 했습니다."라며, "그와 같은 집단행동은 자칫 나머지 소액주주에게도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소액주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업이 잘못된 경영행태 또는 위법행위에 대해 자성하고 주주 이익에 부합하도록 경영하게 하는 쓴 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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