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LG유플러스 비싼 5G요금제 가입 유도안내, 고의적이라면 법적책임 물어야

2021-01-22


최근 복잡해진 통신요금 산정방식에 본인이 내는 요금이 정확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통신사들이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고가의 5G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낚시성 안내’를 하는 경우가 있어 피해를 입는 일반인들이 늘고있다는데요.


LG유플러스는 유플러스샵을 통해 5G휴대전화 개통을 안내하면서, 공시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도 5G 프리미어 에센셜 요금제(8만5천원)를 ‘LTE요금 그대로 약정할인’이 적용돼 5만8500원에 이용 가능하다고 추천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공시지원금을 받는 경우 실제 통신요금은 7만9750원이였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니 공시지원금을 선택하고 5G 프리미어 에센셜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5250원의 프로모션 할인만 적용해온 것입니다. 통신요금 셈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소비자들을 우롱한것인데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통신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안내를 믿을 수 밖에 없다고합니다.


LG유플러스 “잘못된 안내로 고객이 혼동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 고의는 아냐” 


이에 대해서 LG유플러스 측은 잘못된 안내로 고객이 혼동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단순히 실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일부러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는 해당 이슈에 대하여 매체와의 인터뷰에 응하였습니다.


 LG유플러스의 이러한 ‘낚시성 안내’ 법적 문제는? 

"홈페이지 상단에 큰 글씨로 통신요금을 5만8500원이라고 안내하면서 하단에는 작은 글씨로 7만9750원이라고 통신요금을 표기했기 때문에 해당 내역을 꼼꼼히 살피지 않은 고객 책임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고의 입증이 없으면 불리하지만, 충분히 착오를 불러일으킬 만한 숫자와 이미지를 배치했다면 통신사가 실수였다고 주장해도 회사 차원에서 충분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LG유플러스의 유플러스샵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해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들은 LG유플러스측에서 적절한 보상을 해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기사링크 :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656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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