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원, 오스템임플란트 횡령금 추징보전액 최대 1377억원

2022-01-26

최근 법원은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의 횡령금을 몰수·추징 보전하도록 결정하면서 추징 보전 가능한 액수를 1377억원까지 허용한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이씨 측이 주식과 부동산 등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오스템임플란트 횡령금은 동결되었지만, 시세에 따라 부동산이나 주가가 오를 경우를 대비하여 최대 1377억원까지 추징 보전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오스템임플란트 피해 주주들을 대리하는 엄태섭 변호사는 위 법원의 결정에 대해 언론매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엄태섭 변호사

"피해 금액이 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민사적으로 찾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피해 금액이 크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상한액을 높게 설정해서 인정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 또한,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민사로 승소 판결을 얻는다고 해도 집행 가능성이 없다. 그런 이유로 형사 절차에서 보전을 인용해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스템 측은 회사의 피해 회복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인 주주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설명 하였습니다.


기사링크 : https://www.ajunews.com/view/20220123125624698

사업자등록번호: 349-81-01238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8길 5, 3층(서초동, 대각빌딩)

대표번호: 02-538-5886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오성헌,김용범

Copyright ⓒ 2017 ohkimslaw.com. All Rights Reserved.

사업자등록번호: 349-81-01238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8길 5, 3층(서초동, 대각빌딩)

대표번호: 02-538-5886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오성헌, 김용범

Copyright ⓒ 2017 ohkimslaw.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