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 원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온 '라임자산운용사건'으로 큰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9월 29일 서울고법에서 2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1심에선 민법 제110조를 적용해 라임 펀드 판매 행위를 사기에 의한 계약 체결이라고 판단해 투자자들의 계약 취소 주장을 받아들여 대신증권 측에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하였으며, 재판부에서는 "투자자들이 민법 제110조에 따라 각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소장부본이 대신증권에 도달했다는 것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대신증권은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투자자들이 지급한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는 "일반적인 사인 간의 계약에서도 민법 제110조가 적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은데, 민법 110조가 투자계약에 대해 이를 적용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그대로 인정된다면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투자계약과 관련해 유사 사례 피해자들로부터 민사소송 제기가 이어지는 등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1조6000억 원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온 '라임자산운용사건'으로 큰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9월 29일 서울고법에서 2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1심에선 민법 제110조를 적용해 라임 펀드 판매 행위를 사기에 의한 계약 체결이라고 판단해 투자자들의 계약 취소 주장을 받아들여 대신증권 측에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하였으며, 재판부에서는 "투자자들이 민법 제110조에 따라 각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소장부본이 대신증권에 도달했다는 것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대신증권은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투자자들이 지급한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는 "일반적인 사인 간의 계약에서도 민법 제110조가 적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은데, 민법 110조가 투자계약에 대해 이를 적용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그대로 인정된다면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투자계약과 관련해 유사 사례 피해자들로부터 민사소송 제기가 이어지는 등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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