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카카오 ‘먹통 대란’ 책임과 손실보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2022-10-24


카카오 서버가 있는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지난 15일 오후 3시경 센터 A동 지하 3층 전기실의 배터리에 불꽃이 튀면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33분쯤 카카오가 사용하는 일부 서버에 전력이 끊기면서 카카오톡을 비롯한 모든 주요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되며 카카오톡,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택시, 멜론, 포털 사이트 다음 서비스 등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카카오택시나 업비트 계정이용 등과 같은 B2B서비스, 소상공인들이 많이 쓰는 알림톡 서비스의 특성상 소비자가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2B 서비스의 경우, 해당 플랫폼의 소비자가 카카오로부터 직접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화재로 카카오가 아닌 금융거래서비스나 기타 다른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카카오를 상대로 직접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소비자는 서비스를 받지 못한 해당 플랫폼을 상대로 문제제기를 해야 하며, 해당 플랫폼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이용자들에게 적절한 배상을 한 후 별도로 카카오를 상대로한 배상청구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보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 지에 대해 과거 관련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사례로는 2014년 SKT 불통 사태가 있었는데요, 당시 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며(이용하지 못한 시간당 통신요금액의 3배~6배 사이),


두번째 사례는2018년 KT아현화재로 인한 불통사건이 있었고요, 당시에는 국회 과방위의 중재로 소상공인들과 KT가 합의한 사례가 있고, 불통일수별로 60~80여만원 안팎의 정액으로 합의하였던 바 있습니다.

피해기간과 이용료 등은 길거나 금액이 높을수록 배상액이 비례하여 늘어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기 때문에 개개인이 입은 피해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지는 것일 뿐이며, 이용자 전체 규모나 그 수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통신사업자 제공약관에는 서비스이용료 자체가 배상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데 통신서비스이용료는 일반적으로 월 10-2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가 없으므로 날짜나 시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몇백원에서 몇천원 수준의 소액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카카오 ‘먹통 대란’ 과 관련해 광범위한 피해를 입은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추진 중인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역대 최악의 손해배상 소송 등 책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화재 사건으로 인해 카카오와 데이터 센터 운용사 SK C&C간에도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SK C&C에게 서버와 시설을 갖추기 위해 임대 받은 카카오는 설비가 손실되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건물 화재 책임자인 SK C&C가 카카오 서비스 장애가 초래한 이용자의 손해까지도 책임져야하는 부분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기서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SK C&C측의 책임여부가 달라질 전망입니다. 양자 간의 서버관리용역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나 일반 민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임대인의 관리부주의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고 카카오의 본래 목적인 서버 이용이 불가능해졌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임대인인 SK C&C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배상 규모와 관련하여 논란이 될 것인데, 카카오 서버 미작동으로 인한 파급력에 대해서는 예상치 못한 손해라고 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따라서 만약 화재의 원인이 건물자체에 있거나 건물자체의 관리부주의로 인한 것이라면 SK는 상당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구분기준은 크게 해당 서비스가 유료인지 무료인지, 서비스가 기업 간 거래(B2B)인지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인지, 화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번 화재가 불가항력적이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핵심쟁점은 서비스 이용을 통한 기대수익, 즉 특별손해를 어디까지 인정해줄 수 있는가 일 것입니다.

통신서비스가 우리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만큼 서비스 이용으로 인해 예상되는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폭넓게 보호되는 약관이나 근거 법령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반복되는 대규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매우 시급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알아보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30969?sid=102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10413?sid=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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