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검수완박 시행돼도 사법당국 해석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가능해

2022-06-15

지난 8일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대한 내용이 담긴 ‘2022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개편안’을 전국 검찰청에 보내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범죄도 경제·부패범죄로 해석이 가능하다며 오는 9월 시행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사법 당국의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차장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오킴스 최창호 변호사는 검수완박 시행과 관련하여 보도 매체와의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창호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마약을 수출·입하거나 매매하면 돈이 들어가는데, 검찰이 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경제범죄로 해석을 확장할 수 있다며 법무부가 광범위한 해석을 통해 검찰의 수사 역량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특히 대형범죄 등이 경제범죄와 연관돼 있으면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려고 할 것이다. 가령 대형범죄의 경우 공무원이 뇌물을 먹었다면 경제·부패범죄로도 볼 수 있다. 선거범죄에서 누군가가가 돈을 살포했거나 금품을 받았다면 부패범죄로 볼 수 있다”고 부연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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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링크 : https://www.dailian.co.kr/news/view/1122056/?sc=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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