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래퍼 도끼, "귀금속 미납 대금 지급하라" 법원 강제조정 결정

2022-07-04

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이윤정 변호사는 래퍼 도끼를 상대로 하는 물품대금지급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강제조정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래퍼 도끼(Dok2, 본명 이준경·31)가 해외 보석업체에 미납대금 약 3만5천 달러(한화 4천500여만 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보석업체 상인 A씨를 대리하여 래퍼 도끼를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 소송 제기 하였고 지난해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 래퍼 도끼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청구 소송 승소 판결)

해당 소송은 지난 3월 조정에 회부되었고, 지난달 이 같은 취지의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강제조정 결정

강제조정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공평한 해결을 위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여 내리는 결정입니다. 강제조정 결정은 양측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 이의를 신청하지 않게되면 확정되게 됩니다. 확정된 강제조정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보석업체 상인 A씨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한 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변호사는 "구체적인 대금 지급 방식은 아직 (도끼 측과) 논의하진 않았으나 결정문에 적혀있는 대로 기한 내로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전하였습니다.

해당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사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809242&plink=ORI&cooper=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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