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신고해도 기소1%미만…처벌조항 없는 반쪽짜리법 우려

2021-03-03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실제 검찰의 기소 건수는 당초 예상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를 보니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더라고 직접적인 처벌조항이 없어서 명예훼손이나 폭행 등 다른 일반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처벌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통계를 살펴본다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처음 시행된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접수된 직장내 괴롭힘 진정 신고건수는 총 7953건인데 이 가운데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94건, 검찰이 최종 기소한 사건은 겨우 29건에 그쳤고 실제 재판으로 이어진 건 전체 신고 건수의 약 0.3%에 불과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는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직장내 괴롭힘 신고 건수에 비해 기소 비율이 낮은 이유는 해당 법에 명확한 처벌 조항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 / 엄태섭 파트너 변호사 

"법 자체에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직장내 괴롭힘 만으로는 검찰 기소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직장내 괴롭힘 과정에서 협박 또는 폭력을 행사하거나, 모욕을 주고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 등에는 직접 형법 조항을 적용해 기소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직장내 괴롭힘 행위 자체를 형사재판대 위에 올릴 순 없는게 현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처럼 현행법규는 회사가 신고를 이유로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괴롭힌 당사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빠졌다는 점에서 괴롭힘 억지력을 낮추는 ‘반쪽짜리 법’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 대표이사가 근로자를 괴롭히는 경우 이를 제재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허점으로 꼽힙니다. 가해자인 대표이사가 스스로를 제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법 개정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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