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거래재개'오스템임플란트, 주가하락에 따른 손해 책임 물을 것

2022-04-29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
"주가 하락분만큼 손해에 대해 오스템임플란트는 책임져야"

200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거래가 28일 재개된다. 거래가 정지된 1월 3일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소액주주 2000여 명이 집단소송에 나선 가운데 법무법인들은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거래가 재개되고 주가가 하락할 경우 투자자들의 손해가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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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섭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본 소송은 주가가 하락했거나 거래재개 후 하락할 것이 예상돼 발생한 손해분을 청구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주가 하락 국면에서 주식을 처분한 주주의 경우 손해가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회사가 내부회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주가 하락분만큼의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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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링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273414?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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