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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주) 횡령피해 주주 손해배상 청구(2차)

2021.9.말 경(추정) 오스템임플란트㈜ 자금관리 부서의 팀장인 이모씨가 회사 자본금의 91.81%에 달하는 1,880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021. 12. 31. 이모씨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2021. 1. 5. 이모씨가 체포된 이후 공범관계 등에 관하여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위 횡령 사실이 공시되자 한국거래소는 2021. 1. 3. 오스템임플란트㈜에 상장적격 실질심사 사유(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3호 나호 횡령, 배임혐의 발생)를 이유로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식거래를 정지하였습니다.


위 횡령은 직원 개인의 일탈이라는 회사의 입장과는 달리 회사 경영진 간의 공범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실제로 체포된 이모씨는 횡령 범행에 최규옥 회장을 포함한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관한 허위 공시 및 횡령행위 이후에 공시된 재무제표 상의 허위 공시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본시장법은 회사의 공시의무 위반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이로 인하여 투자자들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수주주들이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은 거래중지 상태로, 상장폐지가 되어 주식의 가치가 사라지거나,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위 횡령 사실로 인하여 주가가 폭락할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킴스는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및 회사의 공시의무 위반으로 주가가 폭락하여 피해를 입은 주주들을 대리하여 이모씨, 오스템임플란트㈜ 및 등기이사 및 인덕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자본시장법, 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소송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집단소송닷컴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안내에 따라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집단소송닷컴 https://clsaction.com/cust/suit/detail?lsi_no=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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