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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이자 집단소송 시작! 법무법인 오킴스


"기억나십니까? 

국가가 청약저축 이자를 적게 주고 있었다는

지난 5월 22일 SBS 뉴스"



법무법인 오킴스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 수천억원의 손해를 본 국민들의 힘을 모아 

주택청약저축 이자 집단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송참여는 글 맨 밑에 있습니다.)



일단 지금 까지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약저축의 이자율이 2006년 2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20일까지 종전의 6%에서 4.5%로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위 규칙의 부칙에 따르면 『2006년 2월 24일 이전에 이미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납입기간이 2년 이상인 국민은 종전대로 6%의 이자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중은행들은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6년 2월 24일 이후에도 2012년 12월 20일까지 계속 모든 청약저축 가입자들에게 일률적으로 4.5%의 이자만을 적용하였습니다. 6%를 받았어야 할 분들도 그보다 낮은 이자만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2011년 소송건을 예로 들면서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상황이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맞는 말일까요? 지난 2011년, 못 받은 이자 135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신 분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원고승소(6% 적용), 2심에서 원고패소(4.5% 적용)하였고, 3심인 대법원은 소액사건임을 이유로 이자율을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여 2심이 확정된 것입니다. 즉, 대법원은 이자율이 6%인지 4.5%인지 판단한 적이 없습니다. 위 사건은 단지 소액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2심이 1심보다 상급심이기 때문에 2심이 확정된 것이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자율 6%와 4.5% 중 어느 것이 맞는지 

최종 결정권을 가진 대법원은 판단을 한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위 2심조차,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이자율은 6%가 맞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사건의 정황(특히 청약가입자가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이자율 4.5%를 전제로 이자를 정한 사실)을 감안하여 그 당사자에게만 4.5% 적용을 인정한 것뿐입니다. 따라서 청약저축 담보대출을 받은 바 없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법규정 대로 이자율 6%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결정될 것이 당연합니다."






국토부는 마치 일반국민이 국가와 은행에 대하여 대등한 관계에서 청약저축 이자율을 합의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저축의 이자율은 국가가 제정하는 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해지고 있고, 일반국민들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실상 수범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더구나 법규정으로 정한 이자율(6%)과 은행이 게시하는 이자율(4.5%)이 다르다면, 왜 법규정과 달리 더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는지에 대해, 그로인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 고객들에게 설명하고 고지할 의무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청약저축 이자가 낮아졌을 때 1번이라도 은행으로부터 적극적인 설명을 들은 적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말아야 합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한 집단소송제도를 만들지 않겠다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개개인에게는 백수십만원의 작은 돈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모이면 수천억 원이 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angrypeople.co.kr/progress/detail/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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